윤석열 정부가 근무시간을 주 최대 69시간으로 개편하겠다고 하는데요. 2023년 3월 6일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노동자의 입장에서 주 69시간 근무가 웬 말인가 싶습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기존 주 52시간 근무와 바뀌게 될 주 69시간 근무를 비교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52시간 VS 주 69시간 비교
주 52시간 근무
주 52시간 근무제도는 기본 40시간 근무 원칙에 연장근무를 최대 12시간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워라밸을 보장받지 못했던 근로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요. 이 제도가 만들어짐으로써 사업장의 연장 근무나 야간 근무 수가 현저하게 줄어들어 근로자의 휴식, 여가 시간을 늘려주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확실히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사업장 처벌 규정인데요. 근로자가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52시간 초과 근무를 하더라도 사업장은 처벌 대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중 근무시간이 52시간을 넘지 않게끔 꼭 퇴근하여야 합니다. 자발적으로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처벌 대상인 이유는 자발적으로 연장 근무를 했다는 증빙을 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주 52시간 근무제도도 문제점이 있습니다. 5인 이하의 직원을 둔 사업장은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를 쪼개어 5인 이하로 직원을 두고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편법을 저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라는 임금 약정 방식을 오남용 하여 장시간 근로와 공짜 야근을 야기했습니다.
주 69시간 근무
핵심 내용은 주 단위의 근무 시간을 월 단위, 반기 단위, 연 단위로 확대하자는 것입니다. 현행 주 52시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주 69시간 근무로 개정 시 일주일이 아닌 한 달, 반기(6개월), 연(12개월) 단위로 시간을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쁜 주에는 최대 69시간까지 근무하게 만들어지는 구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 불만이 매우 많았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 기업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노동규제이다.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이 큰 규제를 풀어야 규제 개혁을 확실히 한다는 신호를 줄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되었던 주 52시간 근무가 가장 무거운 '모래주머니(규제)'"라고 표현했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도를 개편하기 윤석열 대통령은 그간 노력해 왔습니다. 그래서 2022년 12월 12일 '미래노동시장연구회(노동개혁 과제 발굴을 위한 논의기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확대하고 정부에 권고하게 되면서 2023년 3월 6일 정부가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발표하게 된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주 52시간 근무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근무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현장을 돕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근로 시간을 늘리는 것이 아닌 근로시간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휴가 활성화를 통해 휴식권을 보장하고, 유연 근무 방식을 확산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내용에 대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는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연장 근로를 운영할 수 있도록 선택지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 월, 분기, 반기, 연 단위 기간에 비례하여 연장 근로 시간의 총량을 감축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주 평균으로 계산하면 근무 시간이 월 단위는 12시간, 분기 단위로는 10.8시간, 반기 단위로는 9.6시간, 연 단위로는 8.5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연장 근로 총량 관리,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등을 통해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근로자 건강권 보호 강화는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 또는 '1주에 64시간' 상한선을 준수하고, 4주의 평균 근무 시간이 64시간 이내로 준수하도록 하고, 연장 근로 총량 감축을 의무화하도록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포괄임금제도의 오남용을 완전히 없앤다고 합니다. 정확한 근로시간을 토대로 일한 만큼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근로시간 기록 및 관리 강화, 포괄임금 및 고정수당 오남용 근절을 포함한 종합 대책도 3월 중에 발표 예정이라고 합니다.
휴가 활성화를 통한 휴식권 보장은 기존 연차와 결합하여 안식월, 한 달 살기 등 장기휴가를 가능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와 함께 자녀 등하원, 병원 진료 시 시간 단위 휴가, 징검다리 연휴 단체 휴가, 10일 이상의 장기 휴가 사용을 활성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유연 근무 방식 확산은 근로자가 근로일과 근로시간을 결정하여 근로자의 시간 주권을 강화하고, 재택근무 등을 확대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음 달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6월이나 7월에 근로기준법 관련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국회의 과반수가 더불이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인데 현재 정부의 개편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과연 주 69시간 근무가 국회에 통과가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 운동 기간 중에도 주 120시간 근무 발언을 하여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주 52시간 근무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사람이지요. 제발 현행 유지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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